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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로고

신청 및 처리절차

이제, 도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 전역에서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제주시(차량관리과 064-728-8421, 8427, 3234, 3238), 서귀포시(교통행정과 064-760-3297)
차고지증명 신청 및 처리절차
접수: 제주시 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승인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842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760-3297)
차고지 증명 신청 및 처리정차
(차고지증명)
- 자동차를 신규․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면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① 소멸 또는 변경된 경우, ② 차고지 사용(임대차) 계약 기간이 변경된 경우, ③ 주소(사용본거지)가 이전된 경우 등 차고지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차고지 증명신청을 해야 함.
(신청서류)
- 공통서류
  1.     · 차고지증명 신청서
  2.     ·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 (타인소유 차고지에 한함)
- 추가 필요서류
구 분 추가서류 비고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민영주차장 임대자 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또는 계약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미 상속 차고지 이용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접수처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차고지증명 장애인 차량 제외 신청 시 절차
- (대상차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 (접수장소) 제주시 차량관리과(자동차등록사무소),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각 읍면동주민센터
- (처리절차) 서류 제출 (신청인 → 접수장소)
- (제출서류)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신규차량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 신청 제도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인 → 본청, 읍면동)
현장확인
(차고지 소재 읍면동)
승인처리
(본청 부서)
증명서 발급 및 차량 등록
(본청, 읍면동 / 신청인)
·가상 차대번호로차고지증명신청서 작성(사전심의 체크)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종합검토 및승인 ·승인 후 60일 이내 자동차등록 (미등록 시 증명 취소)
⇤——————————————— 5일 내 ———————————————⇥ ⇤——————————— 60일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