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과태료증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이상 |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 한 경우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차고지 확보명령을 하였으나 불이행한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