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고지 규격은 차종별로 다른가요
Ⓐ 차고지의 규격은 차종에 따라 주차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주차구획 기준> - 승용 자동차 기준 |
평 행 주 차 |
구 분 |
평 행 주 차 외 (직각주차, 대향주차, 교차주차) |
2.0m×6.0m 이상 |
일 반 형 |
2.5m×5.0m 이상 |
- |
확 장 형 |
2.6m×5.2m 이상 |
1.7m×4.5m 이상 |
경 형 |
2.0m×3.6m 이상 |
- |
장 애 인 전 용 |
3.3m×5.0m 이상 |
2.0m×5.0m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
ㅡ |
※ 승합, 화물차인 경우는 길이×너비에 따라 차등 주차구획 표시 |
Q. 차고지가 없거나 부족할 때 확보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 차고지증명 등 차고지를 추가 조성하고자 할 때 자기차고지갖기사업 신청을 하시면 유용하게 차고지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개인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 지원내용 :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 또는 주차면을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지원
- 지원기준 : 1개소 (1인) 당 60만원 ~ 500만원 지원 (보조금 90%, 자부담 10%)
단,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사업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로 사용계획인 부지
·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 도로 폭, 출입구 폭(2.5미터), 공간협소 등으로 차고지 기능상실
· 차고지 설치 불가 부지 (전·과수원 등) ※ 단, 지목변경 완료 한 경우 지원 가능
·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법령 저촉
Q.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소지(사용본거지)에 차고지(주차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에서 1km 이내에서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상가, 마트, 경로당 등)의 부설주차장, 공영유료 및 민영 주차장 등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의 부설주차장은 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자만 차고지 증명이 가능( 조례 제5조 제1항제1호)하므로 거주자 외에는 임대할 수 없습니다.
- 공영유료주차장 및 민영유료주차장은 1년 단위 주차권을 구입하여 차고지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동일 공영주차장에 대해 차량 1대당 최대 2회 (최대 2년)에 한하여 임대 가능합니다.
(단, 공영무료주차장은 차고지증명 차고지로 사용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Q. 리스자동차도 차고지증명을 받아야 하나요
Ⓐ 리스로 임대하는 시설대여업체 자동차는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와 관계없이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리스 이용자의 주소에 따라 차고지증명 의무를 판단합니다.
- 리스 사용자의 주소(책임보험 또는 계약서를 통해 확인)의 주민등록지가 차고지 증명 대상지역인 경우 차고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Q.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서 호수만(예시, 201호에서 202호로 주소 이전한 경우) 바꿔 이전 한 경우에도 차고지증명 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 차고지증명 조례에 따라 동호수가 변경되더라도 사용본거지(수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Q. 거주지 진입로 또는 바로 앞에 이면도로에 주차가 가능한데 차고지증명 신청 가능한가요?
Ⓐ 도로상의 주차장은 차고지증명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지목이 대지이며 단독세대에서만 이용하는 진입로인 경우 차고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진입로 대지가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건축이 되지 않는 영역에는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나 실제 도로로 변경될 경우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Q. 토지 지목이 전, 임야,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차고지로 가능한가요?
Ⓐ 차고지(주차장)는 대지, 잡종지, 주차장용지, 창고용지, 공장용지, 종교용지, 체육용지, 학교용지를 제외한 전, 임야, 과수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타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토지전용허가 및 형질 변경 등의 절차를 득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차고지증명을 위해 소규모 토지 분할 형질 변경이 가능하며 사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 차량번호로 차고지증명 대상차량인지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가요?
Ⓐ 차고지증명제(http://parking.jeju.go.kr) 사이트에서 차고지 증명대상 대상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자동차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없어도 차고지증명제를 해야 하나요
Ⓐ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가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모든 도민의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중 차고증명 적용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 의무가 발생합니다.
- 만일 타 지역에서 본인 소유 자동차를 가족이 운행 중이라 하더라도 차고지증명을 하셔야 하는데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도외운행 사실 증명(자동차검사 확인증, 주차요금영수증, 고속도로운행 사실 확인증 등)을 4개월마다 제출하셔야 하며, 2년이 경과하면 도내에서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다만, 공동명의 등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주사용자(등록증 앞자리 성명) 주민등록주소지로 차고지증명을 하시면 됩니다.(도외 주소지인 경우 차고지증명 제외)
Q. 자동차를 신규 또는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는 차고지증명 사전신청을 해야 하나요?
Ⓐ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 또는 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차고지증명 사전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이 불가함에 따라 차고지지증명 사전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Q. 자동차 공동명의중 주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차고지 증명을 다시 해야 되나요?
Ⓐ 자동차 공동명의인 경우 주대표자에 대하여 차고지증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대표자 기준으로 차고지 증명을 다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 주대표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주대표자(등록원부상 처음에 나오는 사람)로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단독소유에서 공동명의로 바뀌더라도 주 대표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는 차고지증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수입차 또는 말소 부활차량인 경우 등록일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이미 등록된 차량은 국내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해외에서 등록됐던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차대번호와 자동차번호가 확인되는 해외에서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등)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내에서 말소 후 재등록될 경우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차대번호로 확인하여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사무소 확인만 받아 오면 차고지 증명이 가능한가요?
Ⓐ 차고지소유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 없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은 자(입주민대표자,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으면 입주세대의 1/2 동의를 받을 경우 공동주택에 설치된 총 주차면수 범위 안에서 차고지증명이 가능합니다.
즉, 서류상 모든 조건을 갖추더라도 공동주택에 조성된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경우 차고지증명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Q.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 증명 확인도장 날인 기준 대수가 있나요?
Ⓐ 주차면수는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차고지증명 확인 도장을 무분별하게 찍을 경우 추후에 자동차를 등록하지 못하는 입주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면은 공동주택의 소유는 입주자들 공유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아파트관리규약을 마련하여 규약에 따라 차고지증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통주택관리규약 준칙참조(아파트관리규약 표준약관)
Q. 대문을 열어야 출입이 가능한 주차장인 경우 가능한가요?
Ⓐ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5조(차고지 확보기준)제1항제2호에 따라 당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폭이 수치로 정해지지는 않고 대문을 열었을 때 차량이 출입이 가능하고 주차선 안에 주차가 가능하면 됩니다. 모호한 경우 민원인에게 주차 시연을 부탁하여 주차가 가능하다면 증명해주면 됩니다.
Q. 전 세대가 전출을 갔으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이중 전입 상태인 경우 차고지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
Ⓐ 차고지 소유자(관리자)는 전입세대 열람부,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차고지말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초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자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말소가 가능
하였으나 이 경우 자칫 새로운 전입세대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청
발소를 받고 이 사실을 말소 대상 차고지 사용자에게 SMS 문자 발송 및 유선
통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말소하도록 합니다. 통화 기록은 말소 시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Q. 시설물 또는 부지를 1년 이상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중도에 계약 변경등으로 인해 계약 해지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차고지 소유주(관리자)가 변경된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차고지 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말소 대상 차고지 사용자에게
SMS 문자 발송 및 유선통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이를 시스템에 기록합니다.
Q. 민영주차장을 1년 임차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다 중도에 기존 주차장과, 1,000m 이내의 다른 주소로 전입하면 다시 1년 이상 재계약을 맺고,차고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 임차인의 편의와 권리 보호를 위하여 사용본거지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차고지가
확보 기준에 적합하여 차고지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약을 소급 적용
하여 차고지를 신청받습니다.
Q. 사용본거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주소 변경시 차고지를 재신청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사업장 주소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개인 주소
변경과는 무관하고, 사업장 주소 변경 시에 차고지를 재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