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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 온라인 신청

차고지 신청 이제 온라인에서 간단히 신청해보세요.

차고지 증명 신청서 2018-09-11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을 누르면 상세 작성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신청인 본인)
  • 사전신청
  • 차고지 증명을 하고자 하는자, 공동명의인 경우 주대표자 기재 X
  • 개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주소지, 외국인은 거소주소 X
  • 차고지증명 결과를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합니다.

  • 차량번호가 없는 신규차량은 차대번호를 입력하세요. X
  • 주소와 동일. 자동차 소유자 개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가능 X
차고지
  • 자동차를 둘 수 있는 차고지 주소 X
  • m   
사용(임대)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접수처 : 차량등록사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출서류

공통서류

  • 1.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 1부
  • * 사용허가동의서(한글문서:Hwp)는 작성 후 PDF로 변환저장이나 스캔 후 파일첨부만 가능
    * 다만 자기 소유의 단독주택 및 기타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인 경우 차고지 사용허가(동의)서는 생략됩니다.
  • 2.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토지대장) 1부.
  • * 하단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에 동의하시면 제출이 생략됩니다.

추가서류

1. 개인사업자가 해당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신청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민영주차장 임대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3. 타인 토지 등을 임차하는 경우 :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4. 부동산 미등기 건물인 경우 : 입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사본 등)
5.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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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본을 스캔한 PDF, JPG, GIF, PNG 확장자 파일만 가능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자 정보 제공동의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의 원활한 차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공목적 : 차고지증명 확인

- 제공을 받는 자 : 관리사무소, 관리를 위탁받은 자

- 제공항목 : 차량번호, 주소, 접수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