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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로고

도외 사용본거지 신청

* 도외 사용본거지 신청 가능 대상

- 개인사업장 소재지가 도외 지역이고, 제주에서 운행하지 않는 차량

* 도외 사용본거지로 차고지증명 제외 시 2년까지 유효하며, 기간만료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도내 운행 적발 시 취소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차고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 원본을 스캔한 PDF, JPG, GIF, PNG 확장자 파일만 가능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자 정보 제공동의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의 원활한 차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공목적 : 차고지증명 확인

- 제공을 받는 자 : 관리사무소, 관리를 위탁받은 자

- 제공항목 : 차량번호, 주소, 접수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