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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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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 신청 및 처리 절차
차고지 증명 신청 및 처리정차
  • 자동차 신규 · 이전 등록을 하려면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해야만 가능함
  • 자동차 소유자가 주소변경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차고지 증명 신청을 해야함
차고지 증명 신청서류
  • 차고지증명 신청서
  • 차고지 위치도 및 배치도
  • 차고지(주차장)사용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타인소유 차고지에 한함)
  •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제출생략)



참고사항
타인 소유 차고지를 임대하는 경우
- 민영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임대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경우:차고지 사용계약서
다세대(연립)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인 경우
- 관리사무소가 있을 때:차고지 사용허가서
- 관리사무소가 없을 때:차고지 사용허가서 및 입주세대 2분의1 이상의 확인을 받은 차고지 사용 동의서

자동차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멸실 되거나 타용도 사용, 주소변경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 명령 하게되며, 미이행시 자동차 등록판을 영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차고지 확보기준
사용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최대 1km 이내인 장소
-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자로서 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 사용자의 시설물 내의 공지 또는 인근부지
- 타인소유의 토지 또는 민영 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