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의 원활한 차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제공목적 : 차고지증명 확인
- 제공을 받는 자 : 관리사무소, 관리를 위탁받은 자
- 제공항목 : 차량번호, 주소, 접수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