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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말소 온라인 신청

차고지 증명말소신청 이제 온라인에서 간단히 신청해보세요. 2025년 03월 19일 09:00 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차고지 증명 말소 신청서 2018-09-11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을 누르면 상세 작성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 대상자 제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장애인, 차상위수급)

2025년 03월 19일부터 소형/경형/중형(1600cc미만), 제1종저공해차량(전기/수소/태양광) 은 차고지증명대상(미대상차량)이 아닙니다.

자동차 소유자(신청인 본인)
  • 다자녀, 장애인, 차상위 등 대상자 제외 신청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소형/경형/중형(1600cc미만),1종저공해차량은 미대상으로 말소신청할수있습니다. X
  • 차고지 증명을 하고자 하는자, 공동명의인 경우 주대표자 기재 X
  • 말소신청을 할 증명중인 차량번호를 입력해주세요. X
      
차고지 증명 내역 조회 결과 (내역 확인 용도)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접수처 : 차량등록사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