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등기)대장 및 토지․임야(등기)대장,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해준 자는 제주특별법 476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