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로 임대 가능한 차고지를 조회해 보세요
※ 차고지는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에 확보
-개인 : 주민등록지, 법인 : 주사무소소재지,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지 외 해당사업자 적용가능
신청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차량등록이 안 된 신규차량, 중고차 구입등 이전 등록 차량은 온라인 예약 · 결제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여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허가(동의)」를 신청 한 후, 해당 주차장을 방문하여 임대료를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정보 확인용으로 활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책임보험 가입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하므로, 해당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신청이 완료 됐습니다. 바로 결제 하시겠습니까? 5일 이내 미 결제시 임대예약이 자동 취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