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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차고지증명제",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의 첫 걸음입니다.

"차고지증명제",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의 첫 걸음입니다.
차고지증명 제도란?
  •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 제외대상이 아닌 모든 자동차
차고지증명제 추진연혁
       - (2007. 2. 1)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
       - (2017. 1. 1) 제주시 동지역, 중형자동차 이상
       - (2019. 7. 1)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
       - (2022. 1. 1) 도 전역, 전 차종 확대 시행(경.소형자동차 포함)
       - (2025. 3. 19) 대상 차종 기준 완화 : 경형, 소형, 중형1600cc 미만,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제외
차고지증명대상차종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중형(1600cc이상) 대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1,600cc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규모 4.7*1.7*2.0 하나라도 초과 배기량 2,000cc이상이거나 규모 4.7*1.7*2.0 초과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6인 이상 ~ 35인 이하 이거나 규모 4.7*1.7*2.0 하나라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 승차정원 36인 이상이거나, 규모 4.7*1.7*2.0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10톤 이상
특수자동차 3.5톤 초과 ~ 10톤 미만 10톤 이상
차종에 따른 자동차 예시
- 대형차 : 모하비, K9,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등
- 중형차 :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은 제외 (아벤테 1.6, K3 등은 제외)
※ 경․소형차 (2025.3.19.일부터 제외)
차고지증명제 대상 제외 자동차
  1.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2.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3. ③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4.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5. ⑤ 「자동차관리법」제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6. ⑥ 2007년 0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
  7. ⑦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
  8. ⑧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중형 자동차 중 배기량 1,600시시 미만의 자동차
  9. 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 소형자동차
  10. 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11. ⑪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자동차 1대
  12. ⑫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유 또는 보호자(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소유 자동차 중 1대
  13. ⑬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소유의 자동차 중 1대
차고지 확보 기준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개인-주민등록지, 법인-주사무소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km 이내입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횡간도․추포도, 비양도) 거주자는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별 선착장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별표 1)
도 서 명 선착장 비고
마라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운진항 내)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횡간도
추포도
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 제주항 제2부두
제주시 임항로 191(건입동) 제주항 제7부두
제주시 추자면 신양2길 28-8 신양항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3 상추자도항
비양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92 한림항도선대합실
차고지로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아래의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노상·부설주차장. 다만,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자
② 주차장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 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 차고지(「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는 생략 할 수 있음.
③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자창을 차고지로 (최소기간없음)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타인소유 토지(지목 : 대, 잡종지)를 차고지로 (최소기간없음) 사용 계약한 경우
⑤ 단독․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순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
        가.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 이상
⑥ 단독주택의 주차여유분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최소기간없음) 사용(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차고지 조성 가능 지목
(가능한 지목) 대지, 잡종지, 주차장 용지 등
(불가능한 지목) 전, 답, 과수원, 임야, 하천, 개인도로(私道) 등
        * 토지전용 및 형질변경 이루어진 경우 차고지 조성 가능